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5.08
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%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%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다만, 내국법인이 100%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개정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 제3호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○ (질의2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 제3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50%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50% 이상 지급분에 대해 손금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손금 부인하는 것인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스포츠장갑 및 안전장갑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제품의 임가공만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(100% 출자)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- 질의법인은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을 위하여 공장 관리책임자, 품질관리자, 생산 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질의법인의 지휘․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파견직원 인건비 대부분을 질의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.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3. 인건비[내국법인{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}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(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)를 포함한다]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318, 2013.06.28. 귀 법인에서 질의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서면2팀-2108, 2004.10.18 내국법인이 100%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・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,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,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3, 2005.01.12.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,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・직원을 파견한 경우,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,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